소소한 일상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

kusson 2023. 7.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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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2.5% 상승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경제 및 노동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급여로,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재조정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19일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자정을 지나자 15차 회의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표결로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차 수정안보다 10원 올린 9840원을 제시한 반면, 노동계는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1만 원 사수를 고수했던 노동계가 9차 수정안(1만 20원) 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사진= MBC 뉴스)

 

 

이 같은 노력에도 양측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9920원을 내고, 표결에 부치려고 했으나 무산되었다. 9920원은 노사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였으나 민주노총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9860원과 1만 원이 표결에 부쳐졌다. 근로자위원 8명은 1만원 인상안을 표결한 뒤 결과를 보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 표결결과는 경영계안 17표, 노동계안 8표, 무효 1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 임금 최종 표결 현황판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반면에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과 실질적인 생활비 상승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상당히 인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협상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했으나, 최저임금은 역시나 모든 이의 만족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사진= KBS 뉴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해차로 인해 최소시급에 대한 협의는 어려움을 겪었고, 최종적으로는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사진= KBS 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경영계의 주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생활비와 기업의 경제적인 안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세한 조정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인내력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역대 가장 긴 기간인 110일에 이르는 일정을 소요했다.

최저 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는 최저임금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분위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에 의해 최종 승인되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들의 보상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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